6억을 준다고 가슴에 묻은 자식이 살아날리 없고, 10억을 받는다고 그 자식의 환영이 지워질 수 있겠는가? 단지 손해를 입힌 업체와 국가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로를 할 목적과 과오를 거둬줄 것을 요청하며 배·보상금을 제출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 쉽지는 않았던 듯싶다. 하지만 12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4·16참사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이어 추모사업의 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4.16참사로 인해 유류 오염과 화물에 관한 손해를 입은 이들도 정부가 나서서 먼저 배상(손해배상금)을 하든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행사를 하면 정부가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법은 정하고 있단다.
지난해 12월 29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 위원 10명에 대한 선출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 위원에는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왜곡보도를 옹호하고 유가족들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가 ‘헌정 질서를 흔든다.’고 비판했던 극우 성향의 고영주, 차기환 변호사가 포함돼 앞날의 진로가 험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추천 몫인 고영주 감사는 “해경이 79명이나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을 보도하느냐”는 말로 희생자 및 실종자 304명보다 79명의 생존자가 있지 않는가 하며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정부 늑장구조 대응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MBC의 세월호 보도를 적극 옹호하면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감싼 사실이 있다. 차기환 이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헌법 질서가 흔들린다.”는 소리로 법의 태두리 밖의 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 사람이다.
이 두 세월호 특위 위원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간단히 교통사고 정도로 인정하고 넘어가려했다. 그런 난관을 헤치면서 참사 265일 만에 가까스로 피해 배·보상과 피해지원 그리고 추모사업 관련법을 합의 한 것이다.
고로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합의를 본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이들이 있을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중요한 사항은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 79명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정원 외에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지만, 4·16 참사 후유증으로 지금 한참 공부에 열중해야 할 아이들에게 정신적 장애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희생 학생들의 몫까지 살아가야 할 이 학생들에게 우리는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주워지는 대입 특별정형을 두고 우리는 결코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저들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상처를 떨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특혜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받는 단원고 학생들도 미안해 할 일이 아니다. 오직 그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 전체가 보답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만큼 후일 내게도 행운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내가 받은 것만큼 후일 꼭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세상은 화목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결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보상 합의에 이의를 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는 속 좁은 이가되기보다 넓고 큰 세상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비참한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배·보상을 해야 한다.
챀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3499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8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06_001339760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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