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썩은 법조계여, 황제노역을 파헤쳐라!

삼 보 2014. 3. 30. 06:52

      작게는 골프접대로 인한 법조계 비리를 시작으로, 크게는 전관예우로 판검사 출신 수임료가 변호사보다 10배를 더 받게 되는 이사회에서, 그 것도 모자라 거액을 꿀꺽 삼켜버리는 판·검사들이 있다. 그래도 잘 되면 아무소리 없이 그냥 지나쳤기에 대형 사건들이 숨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따금 매체들을 즐겁게 해주며, 탄성을 치게 하는 사건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한다.

   간단히 몇 개만 나열해도 경각심을 부르게 할 수 있다.

   군산지원 소장판사들의 골프접대 같은 사건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는 사건도 아니다. 그저 지나치는 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이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으로 판사15명이 연루돼 지원장과 판사 8명이 사표를 낸 적도 있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1997년 의정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 이순호가 브로커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어, 결국 검찰과 법원의 조사결과 판사 15명이 변호사에게서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은 것이 드러났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판사들을 대거 정직 또는 경고 조치하였고, 당시 지법원장은 관리상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위키백과에서)

 

http://ko.wikipedia.org/wiki/%EC%9D%98%EC%A0%95%EB%B6%80_%EB%B2%95%EC%A1%B0_%EB%B9%84%EB%A6%AC_%EC%82%AC%EA%B1%B4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 김현이 92부터 97년까지의 수임내역서 등 비장부 632장을 1998년 12월 7일 MBC를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진 사건으로 일종 소개비사건이다.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현직 판사·검사를 비롯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 명이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것이 이종기 변호사의 전 사무장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25명의 검사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검사장 2명을 포함,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수사를 마무리했다.(위키백과에서)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C%A0%84_%EB%B2%95%EC%A1%B0_%EB%B9%84%EB%A6%AC_%EC%82%AC%EA%B1%B4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당시52)씨가 25년 동안 전 현직 검사들 100여명에게 체육회 회식비를 비롯하여, 지역 발령 검사들에게 원정 접대 등을 폭로한 법조계 스폰서 사건이, 2010년 4월에 있었다. MBC <PD수첩>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방송은 25년 동안(1984~2009년) 검사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정씨가 자필로 기록한 문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문건에는 정씨가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한 내역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었다.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직책, 여기에 사용한 현금 액수와 수표 번호까지 적혀 있다. 또 검사장급 3명, 부장검사 17명, 평검사 8명, 변호사 29명 등 57명은 문건에 실명이 기록돼 있다. 방송에서 정씨는 “적어도 100명은 된다. 성접대만 해도 그 정도 될 텐데, 그냥 향응 접대가 아니라 촌지 받은 것까지만 하면 변호사 개업을 한 이들까지 포함해 수백명”이라고 폭로했다.(주간경향 1069호; 위클리경향 ; 873호)

   최근 10년 안에 법조계 비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들은 이번의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고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세월 따라 모든 비리들은 쉽게 세월 속으로 파묻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래도 가장 현재를 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황제노역’도 알아본다.

   ‘황제노역’이 불러온 대주그룹 허재호(72) 회장은 광주일보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07년 말 대주그룹 세무조사에서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가 있다.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광주지법 1심 판결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징역3년과 집행유예 5년인데 구속도 안 된 상황으로, 그 당시부터 광주지법은 대주 그룹을 봐주기 한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법조계 인척은,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고, 사위가 광주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동생은 ‘법구회’라는 법조계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구회‘는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으로, 1990년 초 지방법원에서 친분을 쌓은 판사들이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 당시 회원 수는 17명이었다. 그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1월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병우 현재 광주지법원장은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장이었다. 당시 장병우 형사1부장은 허재호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의 선고를 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할 경우 하루에 5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환산하도록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비해 벌금과 집행유예는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하루 일당 5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을 판결했다는 것에 발목이 잡힌 것 아닌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그리고 29년간을 광주고법 관할에서만 근무한 향판(鄕判;지역법관)이다.

 

 

   이번 사건으로 결국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44일 간의 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서, 3월29일 대법원에 사의를 표했다. 그의 그전 아파트 매각을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한 사실이 매체를 타고 보도된 만 하루 만의 일이다.

   분명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의 188㎡(대략 60평)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5개월 뒤에 기존에 살았던 동구 계림동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 HH개발에 매도한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HH개발은 이 아파트를 4년 간 보유했으며, 대법원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리기 직전인 2011년 12월 백모 씨에게 매각했다는 보도다.

   아주 찝찝한 부분이다. 그러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측은 “전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과 금전이 뒤얽힌 사건이다. 장병우 법원장의 사표로 모든 것이 결말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국민은 이 상태로 법조계 비리를 덮어주려 하지 못할 것이다. 나부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특검은 현 정권에서 좋아하지 않으니, 썩은 법조계가 썩은 부분을 수술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나 아름답고 깨끗한 사회로 돌아 갈 수 있을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61·사진)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노역중단' (사진= 한국일보DB)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01&aid=00068327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91311531&code=940301&nv=stand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njoy/201403/sp2014032711252794470.htm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247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2608311741574&outlink=1

http://www.yka.or.kr/html/alim/statement.asp?category=&no=10235&page=8&size=10&skey=&sword=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428141620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