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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결국 정부와 국회 뜻대로?

삼 보 2014. 11. 1. 05:40

 

    세월호 3법 중 특별법은 야당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던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무산되고, 별도 특검을 두어 그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부 책임 등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연합뉴스 내용이다.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추가 진상 규명 작업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맡는다.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검을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검찰이 주도해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부실 구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399명을 입건해 154명을 구속했다.(연합뉴스;2014.10.31.)

 

 

   굳이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따로 두어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질 수 없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딪칠 때마다 느끼게 될 사안들로 남을 것 같다. 다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까?

유가족들에게 만족함은 없을 것으로 미룬다.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특검 추천에 대해 양보한 것을 두고, 유가족들은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진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적잖았는데, 진상조사위가 발족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자못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특검이 발동되는 것도 기대해야 할 일이다.

물론 최종 승인되는 특검은 대통령이 지명하겠지만 말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안에 세월호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사고 발생 199일 만에 여야 합의가 성립됐다지만, 만족할만한 합의가 아니라 시큰둥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 두고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의 하나 정부와 여권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게 된다면 그 때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는가!

   정부조직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은 정부가 만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다음은 뉴시스 보도내용이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이전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기로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키로 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와 관련된 제 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키로 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세월호관련법에 대해 일괄 합의함에 따라 국회 입법작업 완료를 계기로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세월호정국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2014.10.31.)

 

 

   결국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에 법이 넘쳐난다고 해도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자(老子)께서 걱정하신 것도 “법과 명령이 더욱 창궐하면 도적은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하셨는지 모른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거짓이 없이 진실하며,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봉사자가 진정으로 되려한다면, 국민은 저절로 잘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거짓만 남발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아끼고 있다면 국민의 원성은 물론, 그 집권자가 집권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사건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마련이다. 국가와 국민을 극진히 돌보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하늘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01&aid=00072224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31_0013268283&cID=10301&pID=103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448.html?_ns=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