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전교조 불법? 탄압? 법은 준수돼야

삼 보 2014. 6. 28. 05:59

    대한민국도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에 대립하는 말로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해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독일적인 특유한 문제점이 있다며 두산백과는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서술한 법치주의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본다.

오늘날에는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국가권력은 시민의 모든 생활분야에 걸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것을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이 하는 구실은 국가로 하여금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통제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조건을 확보하여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주는 구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에로의 자유’가 문제되며, 그것은 인간의 생존적 기본권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자유적 기본권의 보장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존적 기본권의 보장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치국가가 사회적 법치국가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자유적 법치국가의 기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법치국가의 작용은 자유의 침해에 관계되어 있는 권력작용이 아니라 자유의 신장에 관계되어 있는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본래의 법치주의의 기능은 오늘날에도 아무런 변화를 받지 않는다.

 

 

일부생략

 

 

오늘날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언명하며, 제11조 이하에는 인간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부생략

셋째, 위헌법령심사제도이다. <헌법> 제107조는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언명하고 있다.

이것은 위헌법령을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그 효력을 배제하는 규범통제의 수단으로서 법치주의는 이 기능을 상실하면 완전히 형식화되어 사이비 법치주의로 전락되고 만다. 왜냐하면, 악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생략

이러한 규정들은 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들이다. 그 밖에 우리 <헌법>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생존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을 가진다.

 

 

우리 나라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는 아직 민주헌정의 역사가 짧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므로 확고부동한 통치원리로 정착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치주의 [法治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박근혜 정권에게 있어 기름과 물 같은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향해 해직교사를 노동조합에 포함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삼고 해체를 선언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참교육의 전교조가 박 정권 교육지침과 상반된 것에 대해 박근혜는 전교조 해체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보수적 사고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개조하려는 의지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난해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을 통해 1차적으로 고등학교에 보수적 사고가 깃들인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강력 보급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내린‘노조 아님’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어 법원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모두가 문제가 없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30년전의 군사독재정권시기로 돌려놓는 몰역사적인 판결에 다름아니다.(아시아뉴스통신:2014.6.27.)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으로 2012년 말 기준 3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며, 현재는 9명으로 돼있다. 그 9명으로 인해 6만 노조가 해체명령을 받은 것이다. 해직교사도 현재 교사가 아닐 뿐, 한 때는 교사였다는 점이 말살된 상태라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경입장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27일 조퇴투쟁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또 해직교사로 둔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내달 2일에는 교사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에 이어, 12일에도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도 잇따라 추진한다고 볼 때 해직교사들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짚어보게 한다. 그렇다면 과거 해직교사들을 옹호하는 전교조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해직교사로 될 지 자신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직교사가 되면서까지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것인가? 주최 측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굳이 학교 수업시간이 있는 주중을 택해서 집회를 해야 하는가? 학교 수업을 완전히 끝내고 차분히 집회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소리 크게 외친다고 청와대에서 더 잘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1869.10.2. - 1948.1.30.)의 1919년 인도국민회의파 연차대회에서 비폭력 저항을 생각하라고 싶어진다. 침묵시위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을 모아놓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조용하게 항거하라고 싶은 마음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전교조의 항의를 왜 싫어하는가? 일부의 폭력이 자아낸 사고와 학생들의 수업을 게으르게 한 것에 치를 떤 것 아닌가?

   박 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집회를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철저하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으로 항거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수업을 상대로 세상에 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조퇴투쟁 같이.

   조퇴투쟁은 치사한 행동이다. 보다 당당하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남은 시간에 집회와 항거를 해야 도리 아닌가?

   그런 문제로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전교조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교조의 각 회원들은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갤럽 측의 조사에서 보면, 평소 전교조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대답이 48%이니 열에 다섯은 부정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좋다는 의견은 19%보다 훨씬 많았다지만, 의견유보 층도 34%나 됐다는 것에 참작하기 바란다.

   특히 조퇴투쟁이나 수업거부 같은 집회를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하며, 스승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이다.

   공자(孔子)께서 제자들이 많은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어(論語) 술이(述而) 2편에 “묵묵히 그 지식을 기억하며, 배움에 싫증을 내지 아니하며, 남을 가르치면서 게을리 하지 않는 데에 나에게 무엇이 어렵겠는가[黙而識之 學而不厭 誨而不倦 何有於我哉]?”라고 하셨다.

   특히 공자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길 정도로 좋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논어 곳곳에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誨人不倦].”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전교조를 불법에서 건져내는 것도 국민들의 환호를 받아내면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국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도 전교조가 정도(正道)를 택해서 간다면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아무리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내 목구멍만 아플 뿐이다. 6만의 내 조합원만 모으려 하지 말고 60만, 600만 국민을 선동할 수 있는 올바른 힘을 기르기 바라마지 않는다.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사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005955

http://www.nocutnews.co.kr/news/40494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7/2014062703838.html?n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7129&cid=470&categoryId=11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1035&cid=40942&categoryId=31645

http://www.hankookilbo.com/v/661e5729d97e4e8786978b2bc8c33d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6098&cid=1595&categoryId=1595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77332&thread=09r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8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