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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삼 보 2017. 6. 28. 03:40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2017년 6월 27일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는 형법 전공학자라고 한다.

 


연합뉴스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의 언행의 일부를 보도하고 있다.

그는

사형을 존치하되 오판 방지를 위한 재심을 쉬운 조건으로 허용하고, 사형을 대체할 무기금고형(종신형)의 경우에도 15년 정도 복무하면 출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한선을 철폐한 '절대적 무기형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도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상처"라고 지적하며 "국가안보가 특별법 조문 몇 개로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등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2004년 7월 칼럼에서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국가 모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2017.6.27.)

 

 소감 밝히는 박상기 후보자


중앙일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후보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지”=박 후보자는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성매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지난 2004~2007년 동덕여대의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2006년 학교 측의 학생탄압 등을 박상기 당시 이사장이 방관해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 있다”며 “그랬던 인물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2017.6.27.)


 인사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ㆍ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

박 후보자는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도 평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은 여러 차례 피력!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오후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피력?

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검찰이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주장!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선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검찰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952 생인 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그의 학력은

배재고등학교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거쳐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지난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喜懼之心(희구지심)

-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 이랄까?

세상을 새롭게 바꿀만한 사고는 충분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과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종교인들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여러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아

성매매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어찌 생각하면 박상기 후보자의 생각이 옳다고 할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

어찌 됐건 그의 사고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듣고 갈 수 있어 좋지 않을까싶다.

 

소감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북한을 적으로 하는 입장에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박상기 교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독재정권의 독재자들이 북한을 핑계로 삼아 만들어 냈던 보안법 아닌가?

독재를 위해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안보를 핑계하며 탄압할 수 있었던 법!

그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총칼을 마주대고 있으니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박상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돼 남북의 화해가 이뤄지면,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국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지 않을 것?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이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다.


박상기 기고 보니…사형제 '찬성' 재벌 집유판결 '관대'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0283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7/0200000000AKR201706271716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