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또 적다(積多)

헌재 선별심리 없이 준비절차부터?

삼 보 2016. 12. 13. 04:55

       박근혜 탄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 후(2017.1.31.)에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간다. 내년 3월 31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도 바쁘게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아닐까싶다. 3월31일이 지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국정의 공백을 길게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헌재에서 왜 모르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퇴임을 자처했다. 고로 헌재가 국민의 뜻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간은 넘긴다면 국민의 원성은 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급한 대로 일부 법조인들이 헌재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의 선별적 심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던 것은 헌재에서 무리라고 12일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사건들이 2004년 노무현탄핵 당시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결론이다. 고로 변론준비(辯論準備)를 위하여 합의부(合議部)의 일원인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전담재판관) 2~3명의 주도하에 변론에서 진술할 당사자들의 신청, 공격방어방법(攻擊防禦方法), 증거신청(證據申請) 등을 미리 진술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의 집중을 꾀하려는 예비절차(豫備節次)를 걸치게 하는 ‘준비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노무현탄핵 당시와 다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탄핵 때보다 복잡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4월 퇴임을 자처한다고 한 상태인데, 헌재의 기각결정이 난다면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각별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은 야당(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국민을 무시한 반항적이고도 추잡한 사건에 불과한 탄핵이었고, 박근혜탄핵은 국민의 진정한 원성이 담긴 박근혜의 헌정문란사건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죄지는 것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언론들이 나서서 박근혜가 무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기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보도는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쪽으로 붙으려는 기괴한 술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의 더럽고 치사한 술책으로 빠져나가면서 권력의 욕심에 차있는 것을, 국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옛집’이라고 하며 떠들던 2013년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가! 장기집권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청와대가 자기 옛집으로 생각하며 떠나고 싶지 않아 기둥을 거머잡고 꿈쩍도 하지 않는지 모른다. 고로 헌재의 판단은 확실해야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헌재도 해산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절대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국회 탄핵가결 되자마자 9일 오후 7시경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보면 그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황교안 총리 이 세 사람은 1981년 사시 23회에 합격하고 같은 13기 사법연수원 동기로써 ‘박근혜 친위대 3인방?’ 아닌가.


    국제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법률적으로 조력했던 이들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적용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선고 2주 전 열린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소장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마찰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 "밝혀야 할 진상이 없는데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법연수원 13기는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이어진다. (국제신문;2016.12.12.)


    고로 박한철 소장이 떠난 다음에 박근혜탄핵 결정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아무리 헌재에서 국회탄핵소추안을 기각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뜻은 벌써 박근혜를 탄핵하여 내다버린 지 오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다시 국정을 잡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권력자들은 깨달아야 할 일 아닌가? 순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 옳은 말일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옥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하고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마음의 긴장은 놓지 말자!!!


  좌로부터 황교안, 박한철, 조대환  (출처 연합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2.990021452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49&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14400004.HTML?input=1195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1/201612110016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