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특별감찰관과 우병우의 朴권력?

삼 보 2016. 8. 20. 03:42

     권력이란 무섭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권력은 아주 튼튼한 짜임새(그물망)가 있다. 그 철통같은 짜임새를 자르거나 무너트리기에는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권력 속에는 돈의 위력도 같이 한다. 돈이 포함되지 않으면 권력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 돈의 위력은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의 위력 앞에서는 혼자든 몇몇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권력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인물이라고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은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장악하기 때문에, 소수의 힘은 ‘바위에 달걀치기’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국민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고 해도 튼튼한 권력을 지닌 자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극진하게 감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시고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국민의 일부는 아우성이고, 박근혜와 그녀를 지키는 권력은 무섭게 우병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우병우를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특감)관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다고 한다. 말로는 '특별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기밀이란 우병우에 대한 비리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 1급 비밀을 말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국가 1급 비밀을 누설했으면 당연히 쇠고랑을 차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병우의 비리라면 기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들의 내용을 보면 우병우비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위반했다는 말이다.


    그 22조 내용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청와대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결국 특감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을 시켜야 한다는 위약한 기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병우 관련 사항을 처리케 하려는 권력자의 비겁한 자질이 무섭지 않을 수 없다. 즉 눈 가리고 아옹?


    이석수 특감관은 2015년 3월 특감관으로 박근혜가 지명하기 전 변호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과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당시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었다. 그가 변호사 개업 후에도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여,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민병욱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었다.

 

    진정 박근혜가 자신의 주위에 청렴결백한 이들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석수 특감관이 제대로 설 수 있게 권한을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프레시안의 보도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민정에서 (경찰)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며 "(민정이) 벌써 여러 군데 손썼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그는 "우(병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도 했다. 또한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을 입고 진행하는 것이며, 나 또한 검찰에서 감찰과장 할 때 총장 '빽'(힘)으로 했다"며 "그런데 감찰을 받는 쪽에서 그러고 있으니…"라고 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 기관인 특별감찰관과, 그 기관의 감찰 대상인 우 수석 사이에서, 오히려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프레시안;2016.8.19.)

 

    이 글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지 않은가? 피의자로부터 돈으로 매수당한 경찰은 피해자 앞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인 것 같이 하면서, 피해자가 떠난 이후 피의자와 유유낙낙(唯唯諾諾)거리며 동반 범죄를 저지르는 드라마 말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우병우를 민정수석에 앉혀놓고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극한 권력의 소유자인 박근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감의 감찰도 시간의 한계까지 부딪히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감찰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저 국민의 원성 때문에 마지못해 일처리를 하자고 하는 비열한 방법 아닌가?


    우병우의 본 비리 근거지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연계를 파헤치면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특감의 시간영역은 우병우의 민정수석 이전의 일은 파헤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맹이 없는 감찰이나 하라고 하니 말이 될 일인가? 결국 우 수석 처가 기업인 '(주)정강'의 통신비와 접대비 등으로 1억3993만 원의 비용처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점이 나오긴 했으나, 우 수석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정강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월9일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우병우 ‘즉각 사퇴’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는 완전 반벙어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 왜? 박근혜 눈치 보기 바쁜 것 같다. 아마도 그 말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의중을 살피지 못해서 이었을까? 새누리당 대표 10일 동안 이후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친박계 일부에서도 정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인해 갈들을 겪는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의지는 알만하다. 하지만 언론과 함께 대중의 뜻이 우병우의 비리가 점차 확실한 단계로 몰고 가면서, 여권까지 균열이 날 것이라면 참으로 대단한 폭탄을 치마폭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인간을 감싸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국가 국민의 삶이 나빠질 것이라면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와 박근혜는 이번에도 국민을 우롱하는 대규모 사건을 만들고 말았는가? 절대 우롱까진 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 아닌 일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석수 특감관이 경찰에게 협조를 구했을 때, 경찰은 하늘만 쳐다보며 멀뚱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천불이 났을 것인가? "민정에서 (경찰)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는 말은 권력이 이석주 특감관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농락 중 아닌가 말이다.

박근헤는 또 18대 대선 공약 하나를 파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비리 특별감찰을 두겠다고 언급한 것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검찰조차 난감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중이다. 우병우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하는 한. 아니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는 한 국가는 계속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29006

http://www.nocutnews.co.kr/news/464245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310

http://news.jtbc.joins.com/html/172/NB112961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