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개헌? 국민이 필요한 헌법이라야

삼 보 2016. 6. 20. 06:03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동안 모든 이들 가슴속에서만 뭉클거리고 있던 개헌(改憲)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보통 헌법 개정(憲法改正, constitutional amendment)이라고도 말하는 개헌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만 같다.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증보(增補)하며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왜? 지금 헌법으로 근 30년을 사용하였다면, 세월이 많이 흘러,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크게 변모된 현실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독재 방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대통령의 정책이 더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더 이상 늘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될 때도 없지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면 좋게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니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고난의 틈에서 탄생하여 제6공화국 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3년 박정희 독재자가 유신헌법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한 이후,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하며 독재방지를 위해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다. 그러나 이 헌법도 권력구조에 문제가 없지 않아, 바꾸자는 논의가 시시콜콜 나오고 있었다. 대통령 권한이 과대한 것에 대해 종종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을 쥔 자들이 대통령 권한이 나쁘지만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대로 밀고 오기를 근 3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데 공감하고 있고, 20대 국회의원들은 300명 중 83.3%p인 250명이 개헌에 긍정성을 보였다. 그 250명 중 46.8%p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좋다고 한다. 대통령 4년 시켜보고 그 대통령이 잘 하면 4년 더 할 수 있게 밀겠다는 것이다. 아니면 4년 만에 하차해야 옳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같은 이들은 4년도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가능성이 있는 이들 중 가장 선호하는 체제도 4년 중임제라고 한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나 4년 중임제는 레임덕을 막고 책임정치는 가능하다지만, 8년 의 장기집권 부작용이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역사가 얼마인가?

미국은 초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이 1789년 취임하여 1797년까지 연임을 하고 더 이상 권좌를 누리지 않았다. 2번까지만 임기를 맡는다는 조지 워싱턴의 자발적인 의지였다. 그 전통은 이어지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 1941년 워싱턴이 언급한 2선 임기가 깨지고 있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독재를 했다고 하기보다, 미국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4선에 성공한 것이다. 루스벨트가 1945년 4월 사망한 다음, 미국은 3선 출마금지법이 그 때 만들어진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4년 중임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책임지고, 총리가 내치를 하는 정치, 즉 박근혜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한 다음 총리가 돼 독재를 벼르고 있었다던? 국가 권력제도로 꿈꿨다고 일부가 웅성거리던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경제상황을 핑계하며 개헌의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그럴 것이 지금 헌법이 그 자리를 너무 옹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얼른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총리가 권력을 멋대로 휘두를 수도 있고,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이면 갈등이 나서 배가 하늘로 올라 갈 수도 있는 제도?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각제는 다수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4·19학생혁명이후 제2공화국 시절 잠시 도입해서, 장면 정부가 박정희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1년도 이끌어보지 못했던 제도가 있다.

 

SBS는 “책임정치는 가능하지만, 여론에 따라 총리와 내각이 자주 바뀌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내각제를 선호하는 대선주자는 아직 없다고 한다.


    개헌에 성공하려면 유력 대선주자가 떠오르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개헌이 언급됐을 때 자기 세력에게 유 불리를 고려하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고 만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없어서일 것이다.


 

    국가 헌법은 자주 바꾸는 것보다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준이 확고하게 설정이 됐으면 가능할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그 방법에 익숙해지면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과정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조금씩 변경해야지, 미국이 한다고 바꾸고 영국이 한다고 바꾸고 선진국이 잘 하고 있어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가 지켜가는 법이 돼야 올바른 법 아니겠는가? 민주주의 7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이 설정한 것이기에 흠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고치면 오래토록 쓸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권력자의 틀에 맞추지 말고 국민의 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 법은 오래가지 않을까싶다.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작부터였다. 고쳐야 한다. 그러나 확실하고 견고하고 꾸준할 수 있는 법으로 고치기 바란다. 말만 국민을 위하는 허구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이 필요한 헌법이라야 옳지 않겠는가?


출처;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92248025&code=910402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D%97%8C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AD%ED%81%B4%EB%A6%B0_D._%EB%A3%A8%EC%8A%A4%EB%B2%A8%ED%8A%B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2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