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법사위장도 야당 몫? 朴은 몰린다?

삼 보 2016. 5. 23. 0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왜 국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법을 제·개정할 때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법을 만들든지 개정하여 통과시키고서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깎아낼 것은 또 깎아 내고 잘 다듬어서 국회본회의로 넘기게 돼있는 관문의 장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막강한 16명의 상임위원에서 위원장을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제1당으로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게 되면, 제2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이 22일 나왔다. 38명 의석을 차지한 제3당이라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제1, 2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돼 국회 의결에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위력을 벌써부터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1당인 더민주의 123의석과 제2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으로 전체 300의석 중 과반수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38석만 가져오면 두 당 모두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제 1,2 당은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에 바쁘게 될 것으로 본다. 소수가 다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 된 국민의당 위력이 5월 29일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자극한 때문으로 봐진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법사위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될 수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긁어 부스럼을 낸 것이다.

22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도 전통대로 야당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나, 새누리당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협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법의 재·개정은 어려워야 된다. 상호 견제가 돼야한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중 상시청문회가 통과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19대 2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상시청문회는 국회상임위원 과반수 찬성만 되면,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심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치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을 심의 감독하며,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러나 여대야소일 때는 국회 각 상임위원 수도 제1당인 여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위원 수에 눌려 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여소야대의 수에 밀려 야당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위원 수의 대소를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법안 통과에 대한 시각을 부정에 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소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아우성을 친 것이다. 그러나 상시청문회는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가봉 같은 나라에서도 언제든 열 수 있는 제도가 된 상황인데 왜 박근혜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23일(월요일) 상시청문회법을 정부로 보내게 되면 15일 이내 국회로 결정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날자가 6월7일이다. 만일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더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쐬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지금쯤 더민주당 내부에서도 1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각 상위별 위원 및 위원장이 거의 확정이 됐을 것으로 미룬다. 단 1명의 수에 의거 새누리당은 제1당도 빼앗기고, 국회의장까지 할 수 없는데다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에게 내준다면 20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고역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누가 자초하고 있었나? 모조리 박근혜의 책임 아닌가? 상시청문회 반대로 합치도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4·13 총선 이전 새누리당 안에서 친·진박계를 더 당선시키려다 공천까지 뒤흔든 여파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제2당으로 물러서게 된 것이 모조리 다 박근혜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은 왜 떠났는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띄울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로 가서 새마을 운동을 선동하려는 취지가 없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좋은 일이다. 아프리카 저성장국가가 잘 살게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가 아버지 명예를 위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벌써 CJ그룹을 통해서 필리핀에 고추심기 농사로 새마을운동을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여파를 아프리카까지 참가하게 한다는 것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만 않다. 단지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한 사부곡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오늘은 말하며 다음기회로 넘긴다.

    하지만 박정희의 한국에 대한 정치는 독재자와 색마의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밝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다. 29일부터 시작할 20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공자(孔子) 말씀 중에 “참사람은 의를 깨닫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6516&plink=ORI&cooper=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6741&code=61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