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이런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머리가 좋아 검사까지 된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일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해내는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7년 구형을 내린 검사들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협을 넘어 사망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하나 국민들 마음에 들게 확실히 수사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갖은 고뇌를 짜내고 있다는 것만 보인 검사들이 무슨 心事(심사)로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1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저들이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맞는가?
이처럼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마구잡이 칼 휘둘림에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잘 못 짚었다는 것을 怨望(원망)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지금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이 얼마나 강하게 밀고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은 감옥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만,
스스로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는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7년 구형은 망나니 검사들의 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판사든 이런 상황을 무죄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에 찬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몰라도 말이다.
막가자고 하는 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
죄인조작 질이 분명한 이 사건과 대치되는 검사들의 행보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눈에 빤히 나타나는 얼굴도 감춰가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검찰!
들어낼 수 있던 김학의 사건을 감추고 있는 검사들!
십 수 년 동안 감춰버렸던 이명박 사건들!
독재시대에서나 할 수 있었던 간첩조작 사건들!
윤석열 가족 비린내가 미국까지 풍기고 있는데도 감춰버렸던 검사들!
왜 문재인 정부는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잘 못 인사를 한 것인데 바로 잡는 일을 왜 미루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국민들에게 갖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끌어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한 윤석열을 그렇게 성인의 양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치고 있는데 속이 상해 더 이상 칠 수 없다.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음은 정경심 교수에게 형을 구형하는 억지 검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기로 한다.
뉴스1은
‘정경심, 징역7년 구형에 "삶 발가벗겨져" 눈물..내달 23일 선고’라는 제하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519323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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