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또 적다(積多)

'돈 봉투 만찬'은 검찰의 자충수?

삼 보 2017. 5. 18. 02:34




‘돈 봉투 만찬’과 검찰의 자충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법무부 간부 2명 등 특수본 간부 검사 7명!

2017년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 지급!

어디서 어떤 경로에 의해 왜?

격려금을 지급해야 했었을까?


[재산공개] 불황에도 부산 공직자 5명중 4명 재산 증가



특수본의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었었단 말인가?

아니면 왜 격려금을 공개석상이 아닌 식당에서 지급해야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단 뉴스다!

안 그래도 바쁜 대통령에게 또 짐을 지운 인물들?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청와대는

"이번 감찰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

이라고 언급!

결국 검찰개혁의 시작?

국민들은 모두 입을 모아 잘 하는 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위해 마련된 특수본?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

대단히 구린데가 심하다고 생각했던 인물?

박근혜정권에서 놀아난 이들이 제 덫에 걸린 격 아닌가?

수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열렬한 박수!

좋은 국무위원들을 선정해 확실한 정부 출범 기대!

아직 정부요직들이 들어서지 못한 것엔 유감!


박근혜정권의마지막 비리?

법무부 두 과장은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

그렇다면

나이가 든 - 경험이 풍부한 -

윗선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 100만원의 금액에 맞춰

격려금으로 했을 것인가?


'고마움에 떡 한 상자' 강원도 청탁금지법 신고 1호 법정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엔,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법의 테두리 밖의 금액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속을 생각한다면 검찰의 자충수?

어찌 구린내가 풍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100만원이 법 태두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의 행동엔 혼선된 잡음을 유발할 수 있는 뒤끝이 없지 않아 보인다.

철저히 감찰해서 유혹을 말끔히 걷어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대통령 지시 '돈 봉투 만찬' 감찰…'수사 같은 조사'할 듯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2728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7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