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이 필요한 헌법이라야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동안 모든 이들 가슴속에서만 뭉클거리고 있던 개헌(改憲)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보통 헌법 개정(憲法改正, constitutional amendment)이라고도 말하는 개헌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만 같다.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