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13번째 박근혜 대리인으로 들어선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의 바닥인생을 본다. 이동흡을 법관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 -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될까?
이동흡은 2013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올랐으나 재판관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불거져 스스로 낙마해야 했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며, BBK와 관련한 ‘이명박 특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을 당시에는 정부가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향이네>가 이동흡의 바닥 인생을 그린 내용과 사진들을 읽어본다.
이동흡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역행하는 인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왜 이동흡은 ‘이돈흡’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을까? 결국 얼마에 그의 영혼을 또 박근혜에게 팔고 있었을까?
2005년 말경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들에게 대기업으로부터 금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은 물론 헌재 직원 시켜 ‘항공권 깡’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2013년 9월 11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동흡 의혹은 양파 같다고 했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이. 고로 이동흡과 박근혜는 같은 종류의 정신영혼으로 맺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동흡은 박근혜 탄핵심판 초반부터 박근혜 측에 비공식적인 법률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를 해야 할 사람을 붙잡아두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살아있는 국민의 야차(夜叉)는 아닌지?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79292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F%99%ED%9D%A1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21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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