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로 알고 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잘 알다시피 북한과 대한민국이 총구를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죽여야 한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이 된 이후부터 이런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어긴다면, 국가는 1948년 제헌국회가 시작되면서 법을 어긴 국민에게 병역기피 자의 형벌을 가하고 있었다. 고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알고 살아왔다.
만일 남북이 통일 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안에서는 쉽게 국방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서 사는 남성이라면 군대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태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징병제도가 완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천 년의 한반도 역사를 보면, 중국과 이민족 그리고 바다건너 왜적과 적대관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징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나라에서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2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단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물론, 현역군인들조차 어안이 벙벙한 결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그 재판 내용이 또 걸작이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며,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 군대에서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의무를 충실히 완료한 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판결 아닌가싶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니 대한민국 국회를 질타한 것은 또 아닌가?
국방부는 지금 “입영 및 집총(총기를 잡는 행위)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총기는 물론 수류탄 같은 살생물질을 잡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남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이 꼭 사고를 내기 때문인 것이다. 총만 잡으면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신 군 복무보다 긴 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두산백과는 세계 징병제 국가 중 대체복무제(alternative service, 代替服務制)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는 주로 사회봉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현역(1년)보다 3개월 긴 15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만 허용하고 있다.”며,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한 타이완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할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기간은 정도에 따라 현역 복무 기간인 22개월보다 4~11개월 길다. 그밖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봉사기간이 현역의 2배에 달한다.”고 적고 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少數者-權利 , rights of minority)를 무시할 수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은가?
소수자의 권리란 다수의 횡포와 전제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원칙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은가? 고로 유엔인권위원회는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어, 오늘날의 소수자 권리가 특히 문제되는 인종적 · 민족적 · 문화적 · 언어적 ·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國際人權規約)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지정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도 1990년 7월 10일부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사회도 새로움을 가져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이 1990년 7월부터 소수자의 권리에 참여하였으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매정하게 깎아버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사회가 아닌가? 오직하면 법원이, 진즉 국회가 입법으로 했어야 할 법을 깨우쳐주고 있을 것인가? 매일 같이 자기 정당과 정권의 편향에만 기우러져,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채 정쟁놀이만 일삼다보니 대한민국 입법권이 호되게 한 방 얻어맞은 것 아닌가? 국회는 자당의 권력을 잡기 위해 온 정렬을 쏟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깨우치면서 같이 호흡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군대를 가서 총을 잡고 벌벌 떠는 인물보다야 대신해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또는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나눠 사회에 헌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사회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정예국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56000014.HTML?input=1195m
https://ko.wikipedia.org/wiki/%EB%B3%91%EC%97%AD_%EA%B8%B0%ED%94%BC
http://www.sedaily.com/NewsView/1L2R5DFI8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6013&cid=40942&categoryId=317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980&cid=40942&categoryId=3164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3290&cid=47333&categoryId=473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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