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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정검유착 여기서 끝내야!

삼 보 2019. 11. 29. 05:15



황교안은 돈에 관심이 컸겠지?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이하 황교안)가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장관을 하기 이전 2012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 할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를 하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한유총은 태평양 측에 자문료로 수천만 원 씩을 지급했다는 것을 KBS가 보도하고 있다.


황교안, 윤석열 향해“검찰인사 편향우려”


KBS 단독으로,

황교안, 한유총 고문변호사였다..'입법로비' 법안 자문도라는 제하에,

황교안, 한유총 법안 법률 자문유치원 3법 수정 요구 적절성 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내일(29)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 3(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전해 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33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나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입법 자문을 할 정도로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윤석열과 "악연없어…청문회 원칙적 진행"


태평양 변호사 시절,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법안 틀 만들어

 

KBS가 한유총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대표는 2012년 한유총과 법률자문 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같은 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았다.

 

황 대표가 이끈 태평양 법률자문팀은 '사립유치원 규제 대응방안'으로 한유총 측에 '유아교육법이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 신설 설립자에 대한 보상 규정 추가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문 내용은 이듬해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이후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유총 측 "황교안 변호사와 직접 계약고문 변호사로 영입"

 

공안통으로 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조문 검토 작업에까지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태평양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당시, 다른 변호사가 황교안 변호사를 소개해줘 직접 황 변호사를 만나 계약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측에 지급한 자문료는 수천만 원대였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5년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대답하는 모습.


한유총은 법률자문 계약을 계기로 황교안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자문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후 황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모셨다"면서 "고문 변호사가 총 6명이었는데 명예직이었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변호사가 자문팀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다만 한유총의 입법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황 변호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공개 안 돼유치원 3법 표결 앞두고 뒤늦게 확인

 

황교안 대표는 태평양 변호사를 그만둔 후 법무부 장관(20133~20156)과 국무총리(20156~20175)를 지냈다.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수임 내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황교안 법'이 제정돼 119건의 수임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소송이나 사건 수임이 아닌 자문 계약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실랑이 끝에 19건의 자문 내용을 의뢰인 이름 등은 가린 채 열람했다. 당시 황 대표의 수임 내용 자료에 한유총 자문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128192452444

 

평화당 "한국당 '윤석열 반대 기준'이면 황교안 정치권 퇴출"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길을 자꾸만 어긋나게 만들고 있음을 본다.

법무부장관을 할 때 그가 가장 큰 국가적 범법행위를 한 것은 국정원댓글 사건과 세월호참사 사건을 무마시켜버린 것이며 통진당해체 사건이다.

이석기 의원과 사회주의 노선의 과격성이 있었던 피고인들만 벌을 주면 될 것을 대한민국 헌정 이후 처음으로 당을 해산시킨 죄는 영원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미룬다.

그 대가성으로 어설픈 박근혜는 황교안을 국무총리에 발탁시켜놓고 최순실을 앞세워 정경유착 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황교안은 지금껏 그 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을 호도하며 국가기강까지 문란케 하는 전광훈 목사(이하 전광훈)를 앞세워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갖은 불법을 자행하며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불법텐트까지 쳐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때문에 자한당이 집권을 하면 검찰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법 위에 자한당과 검찰이 같이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정검유착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까지 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을 엮어 넣으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예리한 칼날을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더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건을 빙자해서 황운하를 잡고 늘어지면서 조국을 완전 옭으려고 하고 있는 검찰의 자세는 무슨 이유일까?

물론 어림도 없는 무모한 짓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통과 될 날은 머지않았으니 황교안이 재 단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황교안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지휘체계를 눈치체고 있었던 것인가?


 윤석열 만난 한국당, 균형 있는 인사-공정한 수사 당부(종합)


윤석열 검찰 판만 벌렸지 쓸 만한 것 없지?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1년만에 김기현 첩보 전달과정 파는 이유라는 제하에,

검찰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작성과 경찰 이첩 과정을 본격 수사에 나선 그 배경이 주목된다.

 

28일 나온 언론보도의 요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넘겨, 이를 경찰로 이첩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동아일보는 28일자 1면 머리기사 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가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28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첩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6면 머리기사 ‘‘울산시장 하명수사의혹경찰, 청와대에 10여회 보고”’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최소 10여차례에 이른다고 한다며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썼다.

 

이를 두고 백원우 부원장이 김기현 비위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해 이를 넘겼는지를 두고 백 전 비서관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백 부원장은 28일 내놓은 입장에서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건 전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청와대에 10여차례 보고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두고 백 부원장은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부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두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 부원장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을 들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부원장은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글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백 부원장의 주장에 울산지검이 지난 3~4월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후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울산지검에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불응했다며 울산지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김기현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과정 자료제출을 요청해 지난 10월 말까지 여러차례 걸쳐 회신(답변자료)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받은 자료 분석을 근거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일부에 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찰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후 수사의 원천을 추적한 결과 상부에 보고된 과정 관련 진술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72

 

기자회견 나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시장(이하 김기현)은 국회에서 기자화견을 하기 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벌써 이들은 정권을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2030세대들이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나갈 때는 보수정당처럼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방식에만 맞기고 있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 반발을 사게 하는 정책은 아니었던지?

너무 풀어주고 있는 검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르는 국민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은 보지 않아도 무죄로 끝날 것이 빤하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공소장부터 야단을 맞고 있었으니까!

때문에 윤석열이 지나치게 판을 벌이고 있는데 머지않아 결판은 내야 할 것으로 본다.

황교안과 윤석열의 정검유착은 여기까지가 답 아닐까싶다.

아무리 엮어 넣으려고 해도 걸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국민은 지금 세밀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자한당과 황교안은 그럴수록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무엇이 잘 못됐기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인가?

곧 황교안과 윤석열의 권력은 끝이 나고 말 것인데.


윤석열 만난 황교안·나경원.."정치의 사법화" 우려 전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