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성창호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과 유사점은?

삼 보 2019. 2. 1. 02:29



성창호 판사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가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죄 의 무리한 재판을 한 것과 너무도 다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김연학31일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뒤집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 부족이란 말을 앞세워 MB 정권의 적폐를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김성호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가로 이명박 측을 통해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국정원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김연학 부장판사는 달랐다.

 

'MB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도 일부 무죄 났는데…"


뉴스1

''MB에 특활비 4' 김성호 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라는 제하에,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3월 첫 번째 2억 원 교부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 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 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4~5월 추가로 2억 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12월 작성된 (청와대) 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뉴스1;2019.1.3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

 

MB정권 적폐를 두고 사법부 판단은 증명 부족이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김경수 경남 지사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정확한 증거조차 없는 것을 무리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의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영역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입이 모아지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김경수는) 댓글 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라고 하던지,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증거에 의한 발언이 아닌 推測(추측)하거나 蓋然性(개연성)만의 斷定的(단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성창호 판사도 김연학 판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 판사는 증거 없는 추측성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 형량조차 뛰어넘는 재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김연학 판사는 충분한 증거를 추측성 진술로 뒤바꿔 판결한 것으로 보는 눈들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에 대해,

1차와 2차 판사 탄핵에 이어,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 밝힌 점만 봐도 이들이 지난 정권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를 외치는 사람들과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성창호의 김경수 부당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고 말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뉴시스는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 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이라는 제하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후 939분 기준 20만 명이 동의했다. 30일 오후에 청원이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를 갓 넘기자마자 청와대나 정부 당국이 답변을 해야 하는 20만 명을 달성한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뉴시스;2019.1.31.)

 

야 3당 '추경 반대'에 분통 …여의도서 촛불집회 열리나

 

촛불 혁명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흐뭇하다.

 

드루킹이 경공모와 결합해서 댓글 부정을 하지 않아도 인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을 것인데 왜 김경수 지사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려 죄를 범할 생각을 했을 것인가?

 

일반 상식이 있는 이라면 자연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과거 정권 정치 판사들의 作態(작태)를 규탄 한다!

 

사법부에 적폐를 색출하여 타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질책한다!

 

건전한 정부 탄탄한 정부 미래가 있는 정부를 후원하는 국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믿고 밀어주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정치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건강한 나라 건전한 국민 튼튼한 조국을 위하여!

 

광주 6차 촛불집회 10만여명 운집~"박근혜 즉각퇴진"촉구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131214441002? f=m

https://news.v.daum.net/v/20190131145552081?f=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31_000054727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