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도 구속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렸지만 2019년 1월 24일 구속으로 결정 나고 말았다.
양승태와 김 지사의 죄과에서 연결된 어떤 부분도 없지만 사법부 정치 판사들에게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적어본다.
양승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임명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를 주무르며 재판 거래 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양승태가 저지른 사건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게 불복하는 판사들에게 인사권으로 불이익을 준 일부터 시작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재판 지연과 불이익을 주게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해체 등 40여 건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한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시켰다.
야권에서는 명재권 부장 판사에게 양승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한 것이 문제라고 항의했다.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 판사(이하 성창호)는 양승태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성창호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그의 실명이 기재돼있는 인물이다.
성창호가 모신 양승태가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성창호의 김경수 지사 판결문에서 볼 때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결보다 자신들만의 내부 의사 결정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추려놓은 것을 나열해본다.
성창호가 판결한 내용의 일부를 보자
(김경수 지사는)"김(동원 드루킹)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은 보도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
"범행에 깊숙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한 말에서 볼 때
성 판사는 허익범 특검보다 한 수 더 뜬 것이다.
허익범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유로웠다.
이번 김 지사 재판은 성창호의 정치 성향이 비친 재판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
성창호는 피고인 김경수의 말과 사실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말았다.
완전한 편파 판결임을 스스로 만들고 만 것으로 보인다.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들,
박근혜와 양승태 그리고 김 지사까지 의왕 서울구치소 에 수감시킨 것까지 무슨 뜻을 내포하는 것인가?
더구나 김 지사의 이번 재판 판결 중 개인적 이익보다 소속 정당과 국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국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反亂(반란)의 소지가 있는 의도 아닌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깊은 판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재판이다.
성창호를 당장 탄핵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자한당의 폭거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대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을 수없이 예고됐지만 국민들은 방관하고 있다.
이런 정국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130195332857?rcmd=rn
https://news.v.daum.net/v/20190130202107313
https://news.v.daum.net/v/201901301541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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