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12년 구형과 경험칙?
사법부가
8월 25일 선고는 어떻게 낼지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박근혜(65) 씨와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말았다는 뉴스다.
2017년 8월 7일 오후,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 중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사유로 언급!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66),
장충기 전 사장(63),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
박영수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후 의견 진술로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그 결정도 최지성 전 실장이 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은
“궁색한 변명이다!”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經驗則=*經驗法則경험법칙)이나
상식에 반한다.”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세상이치에 따르는 관행을 어기고 있다며,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사물의 인과관계와 성상에 관한 지식과 법칙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삼성변호인 측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씨 사이 3차례 독대 당시,
뇌물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삼성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결코 뇌물죄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박 특검은 밝히며,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다.”
“독대는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합치만 이뤄진 것이다.”라며
정경유착을 위한 둘만의 합의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도 언급하면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할 것을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이다.”
“선고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둡고 어두운 정치암흑시대가 이어지던 과거!
독재자들과 경제계의 무절제한 과욕주의자들이 판을 치며
정경유착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던 어리석음!
대한민국의 정치꾼들과 무대포 경제계 과욕주의자들!
국민의 불행은 과욕주의자들에게 행운이라는 등식을 찬미하며,
판을 치던 과거 정치와 경제의 담합들이
더는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 엄청난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치와 경제계만큼 자유롭지는 못했지 않았나?
이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의 역사는 청산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법부에
솔로몬 같은 현명한 지혜를 지닌 이가 없지 않다면,
정치암흑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판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8월 25일 사법부의 현명한 선고를 기대하며!
* 經驗法則(경험법칙)
경험칙(經驗則)이라고도 하며, 일반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특별한
학술·기술·직업을 가진 전문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다. 경험법칙은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필요하다.
법관(法官)은 일상적 경험법칙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험법칙에 대하여는 감정(鑑定)을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 경험법칙의
존재는 법관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그것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裁判)에서
경험법칙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에 상고사유(上告事由)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경험법칙 [經驗法則] (두산백과)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645&cid=40942&categoryId=3169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808.330010029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77975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807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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