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만을 노리고 있는 금태섭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로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독재시대에서는 특무대(特務臺= 육군의 대간첩 업무(對間諜業務)와 그에 따른 범죄 수사를 관장하던 부대로 기무사의 전신)라는 것도 있었고,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중정)= 박정희 정권의 대공수사 및 범죄수사기관으로 국정원 전신)도 있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대부분 검찰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位相(위상)과 권한은 어떤 부서보다 높았다는 것은 자명했던 일이다. 세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특무대나 중정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 나머지 검사들까지 엮었을 때는 강압에 의해 기소권 행사를 멋대로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