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이재용 영장기각과 박근혜 대포폰?

삼 보 2017. 1. 20. 03:52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영장기각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을 것으로 본다. 이번 기회에 재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하고 기대를 건 이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인데, 모든 바람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삼성이 잘 움직이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해하는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 안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다르다.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계를 이용하여 정경유착을 하며, 정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면서 사회악을 키우고 있었다. 돈의 썩은 내가 사회 온 구석까지 파고들어가 더 이상 썩게 놔둔다면, 제2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후일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독재시대부터 내려온 재벌들 끌어안기는 그치지 않고 있으니 많은 이들이 혀를 차고 있는 것 아닌가? 제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고 방치하며, 아니 더 키워가며 사회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 어찌 통탄치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희망적 관측)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불행이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는 뉴스다.

    그는 또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중부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더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이러한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원칙이 '블루 컬러 범죄'에는 인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인 바, 별도로 논해야 한다."며 적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과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와의 형평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직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을 것인가! 세상은 이제 화이트칼라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범위가 더 막대하다는 것을 알아주고 있으며, 더욱 큰 논란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조의연 같은 판사는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땐 대단한 악감정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느껴진다. 물론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소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특검이 바라는 바는 이재용과 삼성 체제를 갈라놓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근본으로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재판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에 큰 물의가 간다고요? 그걸 감안해서 특검도 삼성사장단 구속까진 가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박근혜가 대포폰을 썼다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국제신문은 박근혜가 대포폰을 썼다는 보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인 뒤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국제신문;2017.1.20.)


    현행법상 차명 전화를 직접 개통해 사용하거나, 넘겨받아 사용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법이 규제하는 일을 직접 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녀는 수시로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했는가?


    정호성도 결국은 박근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했다. 진술 모순 밝힐 결정적 질문엔 "기억 없다"며 피해가기 바빴다는 뉴스다. 또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그대로 남게 될 것 같다. 결국 의혹만 더 짙어지게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식을 줄 모르며 끓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한 층 더 높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특히 특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토요 촛불집회에 더 많은 촛불이 밝혀지는 것만이 특검에 힘을 가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박근혜 측 대리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더해서 뉴스 뒤에 나오는 댓글들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본다.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악을 죄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후대에 가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것인가! 제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시민의 힘으로 강하게 몰아쳐야 한다고 본다.


정호성 '침묵'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uwg806@yna.co.kr


  원문보기;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17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120.990020013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9/0200000000AKR20170119181200004.HTML?input=1195m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672292.html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1880948&oid=055&aid=0000496422&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