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김건희 결혼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주장?
열린공감TV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국가 번영과 국민의 참된 삶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광과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국민의짐 당} 대권 후보자(이하 윤석열)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이하 김건희; 본명 김명신)의 결혼은 진실한 남녀 간 사랑의 결론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09년말~2011년 중후반) 비행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대가의 성상납을 윤석열에게 하고 있던 차에 성상납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2012.3.)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전 김건희의 남자들은 적잖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는 현실!
결론은 두 사람 다 결혼을 위한 순수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려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구설이라는 것이다.
의혹이 아니라 그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적잖게 나왔다.
특히 윤석열은 결혼을 삶의 구속으로 인정하기도 했다니 말해 무엇 하랴!
이런 부부를 국가 최고 수장인 대통령 직에 올려두고 볼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35%를 넘다고 하니 1,500만 명이나 된다는 말 아닌가?
국짐당의 파리들은 빨아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윤석열을 받들어서 욕구를 채울 생각을 한다지만,
더러운 이들의 더러운 생활을 5년 동안 보고 있을 정의로운 국민들은 무슨 죄가 많이 있기에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국짐당 대권 파리들이 이 두 사람을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한심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의 방패로 등장한 이수정이라는 교수의 괴변을 보며 저런 사람이 어떤 학생들을 교육했을지 정말 걱정거리라는 생각이 앞섰다.
민주당에서 쫓아내버린 금태섭이라는 검사 출신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검찰공화국의 한 일꾼이 될지 아니면 파리의 생태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김건희 방패가 된 나머지, 그녀(김건희)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며,
국짐당에는 이런 인두겁들만 모여야 하는가하는 생각에 잠기고 만다.
좀 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영화로운 삶에 대해 얘기해야 할 시간에 더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絶望(절망)을 넘어 大幅(대폭)亡(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대책 없는 국짐당!
윤석열의 비리를 국짐당의 겉만 똑똑한 인물들이 정말 몰랐을까?
세상은 모두 윤석열의 ‘본 부 장’ 가족 비행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독 국짐당과 수구언론들만 모른 채하며 국민을 속일 생각이란 말인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는 겁에 질린 사법부{사법부도 썩은 것들이 많아 검찰이 한 소리 하면 쥐구멍 찾기 바쁘지 않은가!}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윤석열 손을 들어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국짐당은 너무 잘 알지 않나?
정의만을 위해 앞장서는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을,
그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검언유착의 수구 언론의 제목만 보고 추미애 장관을 악플로 몰아갔던 지난해의 서러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
결국 조중동을 비롯해서 검사 입의 역할만 하던 언론에 의해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비커주고 말았다.
가짜가 진짜를 구겨버린 대한민국의 비열한 사건을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을 욕심을 부리며 선언하고 나설 때 문재인 정권 또한 침잠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을만한 인간을 검찰총장직에 두지 못한 죄 때문이었겠지!
수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향해 ‘검찰쿠데타’ 보스라고 부르짖었으나,
수구언론을 따르던 국민들은 반쪽으로 나눠지며 文(문)정권의 윤석열 질책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사건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야 완전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文(문)정권의 무능 또한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180석을 국민들이 넘겨줬으면 알아서 잘 실행해야 하건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새가슴으로 변하고 있었으니,
이낙연이라는 민주당 당 대표의 쓸데없는 야망{국가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영욕이 더 앞선 인물의 야망}에 의해 국민의 쓰리고 아픈 가슴에 고춧가루와 식초가 범벅이 되도록 뿌리고 또 뿌렸으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가!
그래도 세상은 진실을 찾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
국짐당은 대권을 잡아야할 사람도 모르고 잡아야 될 사람도 모르는 정말 대책도 없는 국민의짐 당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앞으로 국짐당은 무슨 낯으로 윤석열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망할 것인가!
아직도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국짐당을 이 책임에서 단 한 발작도 뒤로 물러서서 반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짐당은 결국 해산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말이다.
그 현실의 결론을 보기로 한다.
오마이뉴스가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본다.
재판부, 윤석열 직무정지 각하 결정했지만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각하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재판부는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하략)
1년만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징계 사건... 출마 정당성 상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추후 확정되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각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③ 채널A 사건 및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⑥ 법무부 장관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그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보름 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원은 12월 24일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안인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면서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210161209123
출처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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