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기는 것도 정도껏 해야 봐주지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 마당에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대에 윤석열처럼 했다간 단 하루 만에 해임되고 말았을 것이고,
色狂(색광) 박정희 5.16 군사정권의 유신독재시대에서 윤석열 같이 했다간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갖은 고통 다 받고 반죽음이 돼 어디론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을 것이고,
광주학살의 巨頭(거두) 전두환 12.12군사 독재 정권에 걸렸다면,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안기부)에 끌려가서 쥐도 새로 모르게 곤욕을 치르고 나오자마자 감옥으로 직행했을 것인데 문재인 민주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민주주의 정치를 앞세우며 국민의 뜻에 알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본 그 대가를 이제야 본다는 게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고 했지 않던가?
생각과 두뇌가 있는 윤석열은 결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개기더라도 정도껏 했어야지,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것이 윤석열을 더 참혹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일부 국민들도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하지 않을지?
칼만 휘두르던 사람(검사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에게 대통령 해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만들어 주고 있구나!
마치 석가의 誕生偈(탄생게) 같은 것이라도 입으로 물고 나온 것처럼 天上天下唯我獨尊(천상천하유아독존)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비리들이 정당한 것같이 몰고 가기 위해 露骨的(노골적) 강 자세로 마치 감춰버리려고 하는 처사의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리석은 국민들로 만들려하고 있는 어설픈 자세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계속 선동하고 있던 것을 볼 때 정말 어처구니없었다.
수준 높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검찰비리를 자랑이라도 삼는 것 같은 그런 억지 자세들!
보다 못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의 비행을 기자회견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직무배제 사유로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혐의를 들었다고 뉴스1은 적었다.
검찰 권력을 키워온 과거정권들의 비행도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지만 작금의 윤석열의 처사를 볼 때 안쓰럽지 않는가?
과거 대통령도 내쫓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쯤이야?
비리가 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다니는 것도 문제이지만,
재판부 사찰까지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재인 정부와 국회만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사법부까지?
天上天下唯我獨尊(천상천하유아독존) 이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지 않는가?
정도를 넘어선 현직 검찰총장?
대한민국이 확실한 법치국가라면 윤석열을 처내야 마땅하지 않는가!
뉴스1의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절차 돌입.."尹 25일부터 출근 안해"’라는 제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혐의를 들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의 이번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이 법에 근거를 뒀다. 동법 7조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8조는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장관이 내리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13조는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25일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요청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비위 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 대해선 상세한 규정이 이 법에 없다.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한다. 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동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이 결정된다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엔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 등 장(長)이 징계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 규정 해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소송전을 벌일 경우 추 장관이 내린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421292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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