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참석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에서 찬성 53 대 반대 43 기권 9표로 양승태 사법부 농단 심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있는 보도이다.
국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사법부 재판거래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하는 판사와 비겁하게 기권한 판사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 한 표의 차라도 많은 쪽을 따라야 하는 다수결원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아직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판사들이 사법부 속에 잔재한 때문에 반대의견이 다수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의심도 해본다.
물론 이번 찬성결정은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맑은 젊은 판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에 미래 사법부는 희망의 黎明(여명)이 싹트고 있다는데 더욱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正義(정의)는 항상 부패된 旣成世代(기성세대)가 아닌 맑고 밝은 新世代(신세대)로부터 더욱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한 것이다.
老子(노자)께서 道(도)를 비교할 때도 간난아이의 마음처럼 순결함에 왜 결부시켰을 것인가!
크리스천도 예수 탄생을 두고 三位一體(삼위일체)의 聖子(성자 Son)로만 力點(역점)의 傳敎(전교)를 이끌려고 ‘아기예수’를 강조했을까?
간난아이의 순수한 姿態(자태)와 態度(태도)가 세월이 흐르며 사회의 탁한 물이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누군들 모를까만,
知識(지식)을 惡識(악식)으로 뒤집어 상식이 있다는 자들이 사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세상 공기는 탁해지고 사회 병폐는 날로 팽창하여 썩고 썩어가면서 도덕은 흔들리며 소멸돼 없어졌다.
아이는 학교가 學習(학습)의 殿堂(전당)인지 惡習(악습)의 전당인지 몰라 헤매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짓에 이골이 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직하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人性(인성)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문교부를 질책하며 사회는 들끓고 있을까!
보다시피 국회는 완전 양분돼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 생겨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원인에 탓을 돌리지 않을 자 누구인가?
국회가 결정해야 할 판사탄핵소추를 두고 사법부를 침해하는 三權分立(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목청을 돋우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법에 의거하라고 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로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하려고 드는 것인가!
5.16군사쿠데타의 首魁(수괴) 박정희 독재시대 같았으면 자한당에게 어떤 방법으로 鐵槌(철퇴)를 가하고 말았을까?
법관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한 판사들도 분명 異意(이의)는 없지 않을 것이지만 時流(시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였는데 그녀와 함께 재판타협을 한 양승태는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인물 아닌가?
아주 조금만이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판사 출신이라면 박근혜의 욕심을 感知(감지)했을 것이다.
결국 똑같은 인물들이기에 양승태 사법부를 이끌었던 여섯 인물들이 줄줄이 끌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뜬구름 같은(그 속에는 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이해타산이 내포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인증되는 재판거래도 있지만,
박근혜가 타당성 없게 판단했던 사안들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있었던 것들이 낫낫이 보도되고 있는 데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고충까지 억압하는 재판(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같은 노동, 집회·시위 관련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嚴斷(엄단)처리로 국민의 실권을 박탈시킨 죄를 범한 사실을 누가 寬容(관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인정하는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해 편파적인 재판을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대의적으로 사법부는 三權分立(삼권분립)에 정치적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난 짓을 이미 저지른 양승태와 그 계파들을 剔抉(척결)해야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사법농단은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사의 한 장에 남게 하여 길이길이 국민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양승태와 그 집단의 죄과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인가!
같은 날(11.1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하 박병대)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재소환 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대법관으로는 최초 소환이다.
연합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5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30개를 넘는 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수사가 이제 본격화하는 의혹도 여럿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사법행정 2인자'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심 없이 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부터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연합뉴스;2018.11.19.)
양승태 임종헌(전 사법부 행정 차장, 구속)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이하 고영한) 이 네 사람이 먼저 죄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박병대에 이어 고영한이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이어 양승태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들로부터 인권을 蹂躪(유린)당한 국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올바른 판단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될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正義(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로 자한당과 바미당도 舊態(구태)慣習(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구태정권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국회는 어서 빨리 1/3 의원들로서 사법부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작해야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야 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최소한 6명 찬성으로 “탄핵”으로 결정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원문 보기;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713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9120254004?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9154700001?input=1195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9000759
https://news.v.daum.net/v/201811192355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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