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청와대 최다 청원 강서구 PC방 살인과 심신장애자 법

삼 보 2018. 10. 21. 03:4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靑 청원 4일 만에 715000명 최다 동의?

 

묻지 마 살인이든 묻지 마 폭행등의 묻지 마 범죄로 세상은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다.

공원산책조차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불안은 ()를 追越(추월)당했고,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들로 ()은 세상 卑行(비행)을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든다.

말이 묻지 마 범죄이지 犯人(범인)은 범행을 사전에 作定(작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사회는 보고 있는데 법이 없다면서 뒤로 미루는 수사로 인해 세상은 驚愕(경악)을 금치 못한다.

위키백과는 묻지 마 범죄를 두고,

범죄학에서 보는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무런 인과관계나 동기가 없이 막연한 적개심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범죄이다.”라고 적고 있다.

즉 한 개인을 살해했다손 치더라도 그 범인은 사회에 대한 重犯(중범()라는 말이 된다.

결국 사회를 상대로 하는 범인 자신의 敵愾心(적개심)은 사회에 대한 憎惡(증오)의 마음이 표출되어 불특정한 인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짓이 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을 사회가 감싸줘야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隔離(격리)를 해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데 자유를 束縛(속박)할 수 없다는 人情(인정때문에 人情(인정)을 베푸는 그 사람들 중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럿이 또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만,

세상 못된 인심은 착하고 선량한 이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세상은 길을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험악한 세상이 됐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를 세차게 몰아 보행자들은 죽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데에 숨이 막히지 않는가?

 


묻지 마 범죄자들은 거의 정신에 異狀(이상)이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수사에 국민들은 公憤(공분)하며 치를 떤다.

최소한 격리만이라도 시키면 좋은 것을 수사기관의 통 큰 雅量(아량)은 이해할 수 없는 境地(경지)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사회의 不信(불신)을 받더라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너무나 寬大(관대)한 아량으로 범인을 쉽게 풀어주는 법을 택하고 있지나 않는지 스스로를 診斷(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金錢(금전)萬能(만능)시대 속에서 넓으신 아량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어 사회는 五里霧中(오리무중)의 夢幻(몽환)속으로 감춰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청와대 청원 역대 최다 동의로 4일 만에 715,082명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7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21세 청년 A에게 30세의 심신미약자 B가 A의 얼굴 등 온 몸에 난도질을 하여 몸 속 피가 남지 않을 정도로 가해행위를 한 피의자 B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두어 감형을 할 것으로 지레짐작을 한 청원은 머지않아 100만 명의 동의를 받아낼 것으로 뉴스는 밝히고 있다.

살해한 이유는 A가 B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더구나 B의 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았다는 것에 더욱 치를 떨게 하는지 모른다.

국민의 공분은 마치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는 어떻게 해줘야 心神微弱者(심신미약자)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인가?

검과 경 그리고 사법부는 청와대 청원의 동의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플지 헤아리는 상상 좀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심신장애인)

1항은 사물 辨別(변별意思(의사결정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은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減輕(감경)한다.”라고 돼있다.

진실로 심신장애자라면 감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의자 B는 1차 PC방 내부에서 소동이 나서 경찰이 오가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칼을 소지하고 왔다는 점을 볼 때도 그렇고,

B의 동생이 옆에 있었다는 점 등 완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품게 하는 점에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不信(불신)의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들의 좋은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죽은 21세 청년만 아깝고 불쌍하지 않는가?

정말 내 일처럼 渾然(혼연)을 다해 다룰 수 있는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에도 형성됐으면 한다.


 

심신장애자의 법도 고쳐져야 한다.

事理(사리)判斷(판단)조차 할 수 없는 자가 거리를 행보할 수 없게 해야 사회는 건전해질 것이다.

精神分裂症(정신분열증, schizophrenia)환자는 정신병동에 있어야 한다.

그런 자를 건전한 사회에 放置(방치)한 것부터 다룰 수 있는 법으로 고쳐져야 한다.

결국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회에 鼓吹(고취)시켜야 한다.

내 정신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불어넣어야 온전한 憲法(헌법)이 되지 않을까?

독재시대에서 만들어진 법들은 모조리 改正(개정)해야 한다.

曖昧模糊(애매모호)한 법들은 추려내서 새로운 세상에 맞게 고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해야 한다.

법의 굴레에서 빠져나가게만 하려고 했던 독재시대의 법에서 탈출해야 한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국민을 啓蒙(계몽)시켜야 하지 않을까싶다.

새로운 심신장애자에 대한 정의로운 법이 창안됐으면 한다.

 



원문 보기;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40039907567768215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1020234327926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338375


https://ko.wikipedia.org/wiki/%EB%AC%BB%EC%A7%80%EB%A7%88_%EB%B2%94%EC%A3%8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82&cid=41991&categoryId=4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