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세계일보 단독으로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는 보도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인사가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김주대 시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대법관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 형태의 격문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태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세계일보;2018.5.30.)
대한민국 내에 수많은 대학교 교수 중 단 한 명의 교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신설 기획을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양승태의 상고법원 사법개혁 사고 속에는 대법관들의 영욕이 숨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후를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안락함이 상고법원 안 권좌에 놓일 수 있는 기획이라고 보는 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사회로 나가 전관예우를 받게 된다면 그 직위보다 더 많은 예우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상고법원에서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땅 집고 헤엄치기를 상상한 것은 아닐 런지?
분명 양승태의 思考(사고)에 박수를 보냈던 인물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자있으면서 품위를 지킨다면 사법부 신뢰가 정화될 수 있을까?
대법관들의 한순간 잘못된 생각에 의해 한국고속철도[KTX] 전 승무원이던 삶에 수천 일 동안 불행을 안겨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 어린아이의 엄마가 사법부의 농단에 의해 목숨까지 내던지게 만들고 말았다면,
세월호 판결을 박근혜 정권 편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 판사까지 바꿔가면서 捏造(날조)시켰다면,
한 정당까지 법의 圈域(권역)을 억지로 넓혀가면서 파괴하여 독선적인 정권에 아부하려고 갖은 아양을 떨면서 애를 썼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법조인으로서 아주 최소한의 양심은 갖추며 살아가고 있다할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양승태라는 인물은 아주 오래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올 때부터 비굴한 길로 들어선 것으로 나온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지적한 내용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지난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정희 유신정권시절인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하였다.
특히 그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지난 1976년 재일교포간첩조작 사건인 김동휘 사건, 이원이 사건, 장영식 사건, 조득훈 사건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후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조작간첩사건이 어떻게 무고한 재일교포 청년들의 삶을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양승태 판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1970년대와 1980년대 판사 양승태가 판결한 6건의 조작간첩사건에서 이미 2건(강희철 사건, 김동휘 사건)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4건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도 지금 재심을 준비 중이다.
김동휘 사건은 1975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는 1954년 일본에서 출생, 성장하였다. 그는 1973년 3월 모국 유학차 입국하여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한국어교육을 받고, 1975년 3월 서울 가톨릭 의과대학에 입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5년 10월 13일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 연행되어 야만적인 고문을 통한 조사를 받고 그해 11월 20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 다음해인 1976년 4월 30일 1심인 서울지법에서 김동휘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같은 해 8월 31일 서울고법에서 김씨는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받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그해 12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결국 그는 억울하게 4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재일교포 이원이 사건은 지난 1975년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 데모 사건, 유인물 살포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부산대에서 발생한 반유신 유인물 살포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재일교포 김오자씨와 이원이씨가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학생들의 반유신 운동을 넘어서 북한, 재일조총련과 관련된 간첩사건으로 조작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단순한 반정부 유인물 살포 사건을 부산대학생 박준건, 김오자, 김정미, 이원이, 철학과 교수 하일민 등 모두 24명이 관련된 대형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해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이원이씨는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에서 5년형을 받았다. 5년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 1981 출소 한 이원이씨는 불법구금과 고문 등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11월 대장암으로 그는 비극에 찬 생애를 마쳤다.
장영식씨는 1949년 5월 12일 일본에서 출생, 일본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74년 모국에 유학와 서울대에서 1년간 공부한 뒤 1975년 4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해 9월 일본에 갔다 한국에 돌아온 장씨는 정보기관에 체포되어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 활동 및 조총련 공작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지령 등 간첩활동 혐의로 모진 고문수사를 받은 후 서울지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976년 5월 7일 장영식씨는 서울형사지법(재판장 심훈종, 판사 조용무·양승태)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장영식씨은 같은 해 9월 6일 서울고법에서 일부무죄를 받고 상고하였다. 그리고 1976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1979년 1월 14일 장영식씨는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3년 6월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장영식씨는 양승태를 포함한 판사들에게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조득훈씨는 1951년 12월 29일 일본에서 출생 1971년 4월 오카야마 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입학, 1975년 3월 졸업하자마자 모국으로 유학와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 입소해 그해 12월 10일 수료했다. 조득훈씨는 일본에 있을 때 대학 재학 중 조총련계 인물들과 만나 북한관련 학습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성원들과 회합 통신하고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보안대에 체포돼 무자비한 고문과 조사를 받은 후 서울지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976년 6월 8일 조득훈씨는 1심인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심훈종, 판사 조용무·양승태)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0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7년을 선고받았다. 조득훈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77년 2월 8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가 기각되어 7년형을 확정 받고 징역을 살다가 지난 1981년 8월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석방 후 조득훈씨는 재심청구를 하여 38년 만인 지난 2014년 9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종근 판사는 "조씨가 혐의를 인정한 진술서는 15일간에 걸친 불법감금 중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고문과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자백 요구의 결과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범죄사실이 날조됐다"고 인정했다.(오마이뉴스;2018.5.29.)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하세요]
양승태 혼자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색마이자 독재자에 조작간첩의 元兇(원흉)인 박정희 시대에 성공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서 충성맹세를 한 것보다도 더 비굴하게 박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지독하게 荒唐(황당)하다는 것이다.
그 여파를 이용하여 양승태는 박근혜에게도 충성을 할 것이니 자기가 기획한 ‘상고법원’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수많은 국민을 울게 했다는 것 아닌가?
그 이면 속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것으로 본다.
자그마치 410건의 사법부 부당재판 의혹 건수 중 겨우 몇 가지만 살짝 내보인 것인데,
그 인물과 같이 했던 법관들은 지금 그 자리가 너무나 벅차고 황홀한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많은 교수와 학생들의 怨聲(원성)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전 국민이 聲討(성토)할 때까지 숨어 기다릴 것인가?
원문 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530195500472?rcmd=rn
'참고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3선거 사전투표율 20.14%p와 북미정상회담 (0) | 2018.06.10 |
---|---|
드루킹사건 특검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 (0) | 2018.06.08 |
이철우 후보는 박정희를 잘 알고 있나? (0) | 2018.05.13 |
김정은 중국 다롄 방문은 무슨 뜻인가? (0) | 2018.05.09 |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판문점 선언(전문) (0) | 2018.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