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문화예술 공연 보고, “가을엔 서울에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창선 서기실장 등이
남측 예술단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을
4월 1일 오후 6시 50분(서울시간 기준)부터 2시간 10분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관람했다는 뉴스이다.
본래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북한시간 5;00)에 시작하기로 한 것을
더 많은 관객의 관람을 위해
뒤로 두 시간 늦춰 7시 반에 시작하자고 하더니,
6시 반으로 결정한 것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었다.
그 시간을 늦췄던 것은 김정은의 관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극장 내부로 들어간 틈을 이용한 것으로 이해케 한다.
숨기기와 기만술에 있어 어떤 누가 북한 지도부를 견줄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이 관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북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저들의 권위와 기회 만을 위해 멋대로 펼치려고 하는 짓에 심히 거북한 마음이다.
그러나
가을에는 서울에서 결실을 맺자고 한 그 말 때문에 뭉쳐지려고 하던 마음이
사그라지게 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김정은 부부, 南예술단 평양공연 관람…"가을엔 서울에서"’제하에,
(평양·서울=연합뉴스) 평양공연공동취재단 이정진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우리 예술단의 1일 평양공연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오후 6시 50분(서울시간 기준)부터 2시간 10분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올랐다. 사회는 서현이 맡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 예술단 평양공연 '깜짝관람'(평양=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운데 빨간원)이 1일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직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왼쪽 빨간원)도 공연을 지켜봤다. 오른쪽 빨간원 안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2018.4.1 [문체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직접 관람한 바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이 예견됐다.
그러나 3일에 진행될 남북 합동공연에 참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김 위원장 부부는 공연 관람 중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공연 뒤 출연진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 출연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 리허설 공연(평양=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이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18.4.1
cityboy@yna.co.kr
김 위원장은 "원래 3일 공연을 보려고 했지만 다른 일정이 생겨 오늘 공연에 왔다"며 "북남이 함께하는 합동공연이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한 남측 공연만 보는 것도 의미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동공연을 보셨는데 단독공연이라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예술단 단장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공연 중 노래와 가사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공연엔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 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창선 서기실장 등도 참석했다.(연합뉴스;2018.4.1.)
원문 보기;
http://news1.kr/articles/?327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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