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또 적다(積多)

노동과 근로...'근로'는 일제.군사독재시대 용어?

삼 보 2018. 3. 21. 03:43



勤勞(근로)의 뜻도 모르며 쓰고 있었다?

 

지구촌에서 살면서 이런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말도 참으로 많은 외국 침략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말은 중국의 한자에서 온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발음이 중국과 다르니까 중국말과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가져온 단어들은 일제강점기 36년을 거치면서

또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워낙 외국 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수치가 있는데다,

남보다 더 월등해야 알아주는 사회로 변해 있어서인지는 모르나,

말도 남의 나라 말을 해야 有識(유식)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며 살아왔으며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이야 영어가 그 영역을 많이 침범하고 있으니까

한국말인지 중국어인지 영어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외국어는 항상 범람해서

어떤 것이 우리말인지조차 모르고 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나?


 


새로운 헌법 발의에 앞서 3월 20일 청와대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다며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용어라고

긍정하고 있었다.

그 단어를 Jtbc의 [팩트체크]는 다음과 같이 풀어주고 있었다.

노동과 근로'근로'는 일제·군사시대 용어?’

[앵커]

노동과 근로… 같은 듯 다른 두 단어가 오늘(20화제가 됐습니다지금의 헌법은 '근로'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을 '노동'으로 바꾸자고 청와대가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용어라는 이유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32조가 대표적입니다.

1948년 제헌 헌법 때부터 '근로'라고 표현을 해 왔는데이번에는 '노동'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셈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두 단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기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뜻합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는 부지런한 것그리고 '노동'은 일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근로의 의미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거나 바뀐 것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는 삼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적 개념이 언제 생겼냐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1890년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1895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교과서로 불리는 '국민소학독본'이 있습니다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노동은 말 그대로 '육체적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근로는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1895년이면 일제강점기 이전이고 그때 이미 '나라를 위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군요.

 

[기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새로 만들어졌거나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물론 1930~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근로'를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나 '근로보국대같은 명칭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근로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방 직후에는 중간파에서는 '근로인민당'도 만들었고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근로자'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습니다.

결국 이념의 구분 없이 근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제헌 헌법에도 '근로'의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 독재시대 때는 '근로'의 개념이 어땠습니까?

 

[기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좌우 이념'의 개념이 더해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잘 말해주는데요.

1963, '근로자의 날 제정법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산진영에서 이날을 정치적으로 역이용 함"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존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군요.

 

[기자]

실제로 이후에 '노동'이라는 표현의 이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연구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1945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의 용어 선택을 연구한 결과, 1946에서 1967년 사이에는 '노동'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1968년 역전이 됐고, 1970대 그리고 80년대에는 '근로'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격차가 다시 좁혀진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였습니다.

 


[앵커]

정부가 '근로'를 강조한 것이 언어를 쓰는 데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그동안에는 "근로에 담긴 애국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다반면에 자기 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가려져왔다"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Jtbc;2018.3.20.)


 


특히 박정희 독재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의 틀에서 단어 하나라도

해방이 돼야 할 때가 벌써 지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독재자 이승만 12년과 전두환 7년까지 더하게 되면

대한민국 독재 역사는 지금까지 憲政史(헌정사)에서 반도 넘는다.

그 기간 중에 1987년 첫 민주화 개헌을 했고 31년 만에 개헌이 될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가 발의를 한다고 해도 수정 없이 그대로 될 헌법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기대가 된다.


 


4.19 학생혁명이후 격변기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숨진 투사들을 생각한다면,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 정신이

헌법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표현이다.

독재 정권들과 싸운 투사의 정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으로 미루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리고 빼야할 용어는 당연히 빼야 민주 정신에 저촉되지 않을 것!



勤勞(근로)라는 단어가 나쁘다는 말은 끝내 아니다.

勤勉(근면)과 勞動(노동)을 함께 쓰기 때문에 더 힘차게 일한다는 뜻이니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허리를 펴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할 정도의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 마디로 지칠 때까지 일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강제노역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독재자 박정희도 그런 뜻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게 했다.

뭐라구요?

북한이 노동을 쓰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꾼 것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다.

새마을 운동을 할 당시 그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인가?

독재자 박정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洗腦(세뇌)가 됐으면

아직도 근로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쓰고 있을 것인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단어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말이라고 해도 멀어져갈 것만 같은 勤勞(근로)’?

 


원문 보기;

http://news.jtbc.joins.com/html/662/NB11605662.html

http://www.rokcmu.com/19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80166&sc=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