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 적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재판을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하지 않다.
1심에서 5년을 선고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뇌물공여가 박근혜 쪽 강요로만 뒤바뀐 것에 더 항의를 하고 나서지 않나싶다.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그게 더 궁금하고,
하필이면 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했는가?
머지않아 올림픽 뉴스에 치어 국민의 마음은 봄눈 녹듯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대법원에 抗告(항고)할 뜻이 확실하니
좀 더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더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재판에 얼마나 혜택이 될 것인가?
노컷뉴스는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朴에게 얼마나 도움될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심은 최순실의 독일현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의 전신)의 용역비용 36억원을 비롯한 정유라 승마지원 비용 73억 원 상당,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용역비용 36억원 상당만 뇌물로 봤다.
항소심은 또 1심에서 이 부 회장 측의 뇌물공여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지원청탁도 "청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깨버렸다. 이 부회장의 청와대 독대 기록이 담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특검이 제기한 '400억원대 뇌물공여'라는 공소사실에 크게 못 미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삼성으로부터의 수뢰액이 반토막난 만큼 이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있기도 하다.
(노컷뉴스;2018.2.5.)
박근혜가 권력을 이용해 최순실(최서원)과 돈을 달라고 强制(강제)했다고 치자!
삼성 이재용 그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데 권력자의 강제에만 따를 사람인가?
지나가던 X가 웃을 일이다.
인간의 양심을 모독하는 判示(판시)라고 말하지 않을 리 누구인가?
최강 독재자 박정희가 길을 닦아 논 정경유착!
이명박근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 안에 만연하고 있는 적폐세력들!
이 세력을 씻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세력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국민은 국회부터 적폐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
썩은 가지가 있다면 간단히 잘라내야 하지만,
뿌리까지 썩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위해
통째로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할 일이 국민의 일 아닌가?
국민의 통곡소리가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재벌총수 3·5법칙’ 부활?…
“결론 정해놓은 봐주기 판결” 비판’이라는 제하에
‘3·5법칙’이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줄인 말로 유독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역시 1심 유죄 판단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혀 구속돼 있던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3·5법칙’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낮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실제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정찰제 판결’을 의심케 하는 항소심 판결이 많았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감경됐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 밖에도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배임),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횡령),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횡령),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탈세),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임) 등의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경향신문;2018.2.5.)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들이
자유당 이승만 시절부터 시작해
최강 독재자 박정희를 걸치면서 국민의 눈을 완벽하게 기만하여 만든
독재시대 정경유착의 법들이 사이사이 끼어든 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변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은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통곡소리가 또 들려오고 있어 슬프다.
“0차 독대”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직감한 특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장판사 정형식은 이 재판을 뒤집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정경유착을 공개적으로 할 위인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동안 박근혜와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 세 차례!
하지만 특검팀은 두 사람이 첫 독대를 갖기 3일 전인
2014년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피의자를 확실하게 몰고 가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증거부족이라는 것은 사법부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번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작정한 判示 같다.
대법원은 사법부 정의를 위해 새롭게 변신하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
법 이전에 사람의 양심을 기준삼아 성경 구절들이 만들어졌다.
함무라비 법전 속에 신의 판단[神判신판]이 수록됐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인간들이 만든 법이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법 이전에 가장 확실한 正義(정의) 아닌가!
이 정의를 묵살하고 만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올바른 양심만 가지고 산다면
법치주의가 나올 리 없었을 것이다.
인간들이 올바른 양심대로만 살아오는 것을 숙명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중국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法家(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韓非子(한비자)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의 십이표법(十二表法)도 헤브라이법(法)도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어 이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다루기가 정말 어려워 規律(규율)과 規則(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들지만,
삼성 변호인단 같은 두뇌들이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 뒤틀리게 해버리면,
그 방법이 좋다면서 따라가는 정형식 판사 같은 이들이 있기에,
법에 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 부조리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上告(상고)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대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그른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야 세상은 맑고 밝게 변해가지 않을까?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5005093
http://www.nocutnews.co.kr/news/49188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582&cid=40942&categoryId=334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3720&cid=42987&categoryId=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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