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개혁?

삼 보 2018. 1. 26. 03:32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19).

 

법원행정처에는 처장과 차장을 두고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處務)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67).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차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관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68).

 

또한 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통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실() ·() ·()를 두며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71).

[네이버 지식백과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두산백과)

 


김명수(59, 연수원15대법원장은 오는 21일자로 새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대법관을 임명한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 추가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에서 밝힌 '인적 쇄신'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법관은 신임 처장으로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대법관에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한발 떨어져 있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 대법관은 약 30년간 민사·형사·행정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며 "법원도서관장과 대전지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사법행정 경륜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김소영(53·19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719일부터 약 7개월 동안의 직책 수행을 마치고 21일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대법원 관계자는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고영한(63·11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고 2개월간의 공백 끝에 임명됐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그로 인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계속되면서 처장직에서 물러났다. 2016년 2월부터 처장을 맡았고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의미로 해석됐다.

 

안 대법관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도서관장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5년여간 근무하고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특히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에서도 손꼽힌다.(뉴시스;2018.1.25.)

 


경향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53)에서 안철상 대법관(61)으로 교체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추가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컴퓨터를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어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조사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민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 직에 오른 지 8개월이 지났고,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나서야,

사법부가 제 위치를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동안

사법부가 일부 정치꾼들의 사탕발림에 녹아난 것 같았던 판결로

수많은 국민들은 원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보았고,

구속적부심사제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명박근혜를 수호하는 판사들이 처처에 숨어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사법부가 완전 부패됐다고 수많은 국민들은 입을 모았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나온 독재정권에서 혁혁히 들어난 사건들에 의해

수없이 잔존했던 사실들이 있었기에 국민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해도,

사법부만큼은 一抹(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촛불혁명에 의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마음을 고쳐먹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벗어나고 말았다.

이제는

그 사법부가 개혁이 돼 새로운 사법부로 재탄생해야 한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향신문 보도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차 추가조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협조가 필수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은 찾아냈지만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김 대법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1일 임 전 차장 컴퓨터를 법원행정처 내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타인이 꺼낼 수 없도록 조치했다그러나 20여일 후인 지난달 22일에도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달 8일 공문을 재차 보냈으나 김(소영 행정처장대법관이 거부했다김 대법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어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저희(법원행정처)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의 직무 명령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원 일각에선 제기됐다.

 


김 대법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김 대법원장은 결단이 불가피했다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이 권한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대법관이긴 하지만사법행정에 있어서는 대법원장 기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법원조직법 제67조를 보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적시돼 있다임 전 차장 컴퓨터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문건이 더 많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차 추가조사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인 안 대법관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추가조사위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760여개 파일에 대한 조사에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모 판사에게 기조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라고 말했다현재까지 공개된 문건들보다 비밀번호 파일들이 훨씬 더 문제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등 제도개선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당장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면서 법원행정처 규모와 역할 축소를 예고한 상태다.(경향신문;2018.1.25.)


 


감추려고 하는 자와 털어놓게 하는 이들 간의 전쟁이다.

국민이 알게 하려는 측은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

국민이 국가 정책을 알아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속이며 공정해야 할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정책이다.

먹고 살기 바빠 정치에 문외한이었던 국민들도

이젠 더 이상 방치하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프란치츠코 교황께서도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라는 말씀을 했다.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기고 방치한다면 그들은 정치꾼으로 바뀌고 만다.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이 인간들의 放心(방심)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들이 맡겨놓은 정치를 꺼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국민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국민의 정치참여 아닌가?

 


지금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가 혁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온전한 제도 안에서

새로운 싹이 터오를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397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5_0000213377&cID=10201&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514&cid=46625&categoryId=466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86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5215602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5215602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