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우병우 기소에 검찰 신의는?
2017년 4월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
박근혜 파면 대통령(65·구속 기소)은
368억여원(요구·약속 금액 포함 592억여원)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청와대 실무진이 한 일이다” “몰랐다”
박근혜의 전유물적인 발 빼기 작전?
총 22명이 구속됐는데,
반성하는 이는 장시호 단 한사람?
국가는 반성하는 이들에겐 사면도 할 수 있잖은가!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2016년 10월27일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시작!
2017년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수사시작!
70일간 진행된 특검수사 그런대로 성공적?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에 미흡했던 부분을 빼면!
2017년 3월 3일
검찰 2기 특수본 재수사 시작!
3차례 걸쳐 우병우는 구속대상에서 제외?
‘우꾸라지’라는 별명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미숙한 때문이냐?
그도 아니면, 사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맞춰진 것이냐?
결국
검찰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고,
기소권을 경찰도 갖게 할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은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공소의 제기?
한국은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린
독점시키게 하면 권력남용의 길로 가지 않는가?
1987년부터 검찰에게 과잉권한이 넘어간 것은 아닌가?
차기 정부는 깊이 있게 처리해야 할 일 아닌가?
국회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고!
대항자가 없다면 우리에겐 축 늘어지는 습성이 있으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전두환·노태우 부패 대통령들의 기소에 이어
세 번째 부패에 파면 대통령 될 것인가?
기소 일부터 6개월 안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야 한다.
고로
앞으로 6개월은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박근혜?
치욕의 상처를 앉고 박정희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노태우 전 부패 대통령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동정이라도 받을 것인가!
각루심골(刻鏤心骨)
- 마음과 뼈에 각인하듯 이만 갈 것인가? -
어리석으면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닌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검찰 신의는 바닥났다!
우병우 때문일까! 검찰 자신들 때문일까?
아니면 박근혜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꾼들 때문일까?
*
아래는 사진으로 되돌아보는 6개월간 수사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국정농단의 막장 드라마가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습니다.
<국민일보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7221702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60&cid=42131&categoryId=4213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05522&code=61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