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최종심)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실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면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세계 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현실에서 교육부와 평가원이 2012년 세계지도와 함께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문항을 ‘정답’으로 택해야 맞는 것으로 문제를 출제 했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게 그 사실을 뒤바꿔지게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니 답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한 학생들이 맞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세계일보 상에 올라온 세계지리 문제 8번과 보기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소송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도 수험생이 승소하면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16일 서울고법이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의 손을 들어준 요지는 한마디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교과서 내용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평가원이 2014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서 ‘시사성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도 출제에 포함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교과서 지식과 현실이 어긋나 논란이 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2년 세계지도와 함께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문항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고교 세계지리 교과서가 ‘한국·일본·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이 될 것’이라거나 EU를 두고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등 복수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NAFTA의 총생산액은 EU를 뛰어넘었다. 이를 감안해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문항을 오답으로 처리할 경우, 5지 선다 형식인 8번 문항의 답은 ‘정답 없음’이 된다.(세계일보;2014.10.16.)
하지만 수험생들은 최근 통계에서 보았을 때 NAFTA의 총생산액이 EU를 앞질렀기 때문에 ㉢이 포함된 2번도 틀린 답이다. 고로 이 문제엔 정답이 없어 출제 오류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할 것 같은 문제를 낸 당시 출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 출제 시점과 교과서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 정답이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출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총생산액 같은 것처럼 인간의 동력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계지리 응시학생 3만7684명에 대한 전원에게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답이 없는 문제인데 맞췄다고 하는 절반도 다 틀린 것이니 말이다.
또한 틀렸다고 했던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 버스는 벌써 떠나 버렸는데 말이다. 세계일보에서는 이 문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구제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탄생하기도 전 ‘세계지리 오류 특별법’을 제정한다?
참으로 학생들을 울리는 어른들의 잘못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그리고 무사고(無思考)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세상은 그 근본을 먼저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일까? 자본주의 사상이 짙게 물들어 모든 잘못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박혀 있어서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라 더는 손을 쓸 수 없어 염치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지경에서 상대에게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우리들 선조들의 금전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하지 않아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하게 잘못이 소멸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야 진정한 어른들의 잘못을 해결하고 넘어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진상규명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 조사가 다 끝나 피해를 입힌 자에게 벌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과 달라진다는 것은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교과서 자체가 처음부터 잘 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제자들이 깊은 숙고(熟考)가 없었다는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를 학교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에게도 보상과 함께 지난해 응시해서 그 3점의 차이로 탈락을 했다면 학생의 지원에 맞게 학교는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떤 한 사람의 깊은 사고가 결여돼 수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한 대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함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에 크게 노출된 상태다. 그 자체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 무거운 경각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출제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만 가지고서는 너무나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문제도 돈과 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고부터 이렇게 명예까지 땅바닥에 던져져도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로부터 부끄러운 어른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을 울려서도 안 된다. 긴장된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우리 같은 어른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할 수 없다. 책임은 국가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0&oid=022&aid=00027233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55&aid=000028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