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130억, 결국 “다스는 MB 것"으로 판명?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82억여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고 적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11년의 긴 세월동안 二重的(이중적)으로 본심을 감추고 살았는데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국민이 불쌍하지 않나?
대법원까지 이런 식의 판결이 날 것이라면 이명박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는데 국민이 속아 그를 대통령으로 삼고 살았으니 그 때부터라도 그를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도 그의 명예는 바닥이다.
아니, 그가 다스(DAS) 주인이라는 것으로 국민이 인정하고 있을 때부터 그의 명예는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있었다.
그런대도 불쌍한 이재오(1945~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하 이재오) 단 한 사람은 열심히 그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이 감쪽같이 국민을 속일 수 있게 옆에서 부추긴 무리들은 다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는데 전두환의 충성스런 졸개[忠犬(충견)] 장세동처럼 이명박을 대변하고 있다.
이재오는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 관제 언론, 완장 찬 정치인들, 정치검찰과 정치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의 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국민의 대다수는 1심 재판관 정계선 부장판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긍정하고 있는데도 이재오는 이명박을 믿을 것 같은 순간이다.
인간도 동물이니 끼리끼리 떼를 지어 다닌다고 누가 뭐랄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판단조차 그릇된 인물들이 아직도 권력의 틈바구니로 끼어들기 위해 虎視耽耽(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오는 이명박 정권에서 막강한 실세였다.
경주 이씨 가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재오는 이명박의 손자뻘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따른다.
그의 정치 이력은 화려하지만 機會主義者(기회주의자)라는 것이 나타난다.
자기에게 불리한 정당은 가차 없이 탈당했기 때문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며 중도도 아닌 그저 정치꾼에 불과한 이력이 나타날 뿐이다.
5선 의원을 지냈지만 3패의 전력도 지닌 위인이다.
대권까지 노린 정치꾼이라고 평해야 할까?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늘푸른한국당이란 당명을 걸고 나와 0.0% 의 9,140표 얻어 12위에 올랐으니 대단한 인물?
하지만 이젠 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충견임에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명박은 과거 자신에게 불리한 소문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2007년 8월 17일 대선후보 합동연설에서 이명박은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국민을 정통으로 欺瞞(기만)했고 국민은 박수를 열렬히 보냈다.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가자 이명박은 연설을 끝낸 뒤 會心(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연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떤 누가 그의 二重(이중)성에 대해 눈치 챘을 것인가!
그는 속으로 대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도곡동 땅도 BBK사건도 자신이 저질러 놓고 아니라고 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때 말이다.
슬픈 국민은 비열한 대통령을 하나 더 뒀다고 가래침이라도 뱉을 것인가?
그렇다고 속이 풀리겠나!
어찌됐건 이명박은 이제부터 온전히 囹圄(영어)의 몸이 돼서 즐겁지 않는가!
이제부터 그의 죄과가 들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명박의 죄는 아직도 수두룩한데 너무나 광범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따른 국고를 탕진하게 만들어 놓은 죄까지 물어야 한다.
그의 죄과가 늘어난다면,
박근혜의 2심 형량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훨씬 초월하게 되지 않을까 본다.
77세의 이명박도 대통령의 特別赦免(특별사면)만 없다면 아마도 죽어 감옥에서 나오지 않을까싶다.
국민을 愚弄(우롱)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치꾼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워 익혀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합뉴스는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는 MB 것"’이라는 제하에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정황 포착(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보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MB 1심 선고 공판...굳은 표정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자리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2018.10.5.)
원문 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00500024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61008&plink=ORI&cooper=DAUM
https://news.v.daum.net/v/20181005200603797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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