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파시스트 독려한 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분명 사법부는 壟斷(농단)의 頂點(정점)이 돼 욕심에 가득 찬 사악한 집단으로 변했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하지 못한 무능이 더해지고 있어 사법부까지 파시스트(Fascist)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지 모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1969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고영주에게 23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월 고영주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행사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사실을 公表(공표)한 사실을 두고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사용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사 김경진은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이다.
‘공산주의’ 단어만은 놓고 본다면 나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단어로 인해 73년 한반도는 반쪽으로 갈라져 형제 간 전쟁도 했고 그 이념으로 지금껏 국민들이 편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지껄이게 둘 수 없는 단어가 확실할 것인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가 엉터리도 없는 판결문을 늘어놓고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독재시대에 공산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면 '빨갱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되고 결국은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한 뒤에 거의 불구자가 돼 나오던지 사회에서 매장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그에 버금가는 인식 속에서 종북을 하라고 맹공을 펼쳤던 보수계 이념을 떠올린다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가볍게 쓸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다르게 변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에 대해 크게 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인가?
사법부가 많이 달라진 것은 확실 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정하게 될 것 같다.
고발뉴스는
‘전우용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파시스트 독려한 셈”‘이란 제목을 걸고,
전우용 역사학자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판결에 대해 23일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우용 교수는 이날 SNS에서 “저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피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진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기초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고 해당 이슈들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파하지 않았다”며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우용 교수는 “해방 후 이제껏, 다수의 국민에게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북한 추종자와 동의어였다”며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조차도 ‘용공분자’로 몰려 처벌받곤 했다”고 용어가 담고 있는 역사를 짚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이적행위자, 반역자와 동의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법원도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처벌했다”고 판례를 짚었다.
이어 그는 “담당 판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죽일 놈’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한국 역사와 현실을 일부러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일부가 ‘이론의 여지’를 넓히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재판에 대한 정권의 압력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자 “한편으로 저 판사가 ‘사회적 압력’도 전혀 못 느꼈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태평성대’로 누렸던 이 사회 기득권세력의 다수가, ‘적폐청산의 동력’은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거라는 ‘자신감’을 얻은 건 아닐까요?”라고 우려했다.(고발뉴스;2018.8.23.)
파시스트?
위키백과는 “파시즘(이탈리아어: fascismo, 영어: fascism)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국가자본주의, 협동조합주의 경제 사상이다. 파시즘은 끊임없이 개개인의 자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평등을 부정하며 불평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유발돼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고 있다.
무솔리니가 主唱(주창)한 파시즘은 결국 독재체제로 흘러가서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접어들게 만든 이념이다.
결국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 세상을 어지럽힐 인물들이 사법부 내에 들어가 있다고 부정하지 않을 이 있을까?
어려운 난국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다.
김경진 판사의 意圖(의도)를 긍정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아래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고영주도 김경진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는 말이다.
결국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대들은 이런 상황이 좋다는 말인가!
말도 되지 않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경진을 대법원은 파면시켜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를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세상을 뒤집을 생각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은 正義(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37년의 긴 세월동안 독재자들의 난국에서 曲解(곡해)의 민주주의가 성장한 나라이다.
온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37년의 긴 세월을 비뚤어져서 성장한 나라라는 말이다.
독재가 진정한 국가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말이다.
그 중 한 명이 김경진 판사는 아닐까 의심까지 해본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우려하는 의미는 박정희를 등에 업은 인물들이 너도 나고 할 것 없이 박정희 독재자가 올바르다는 것을 언급하는 세상이 될까 걱정하는 것은 아닐지?
문재인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理念(이념)에 빠져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호된 督勵(독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우물물을 흐리게 한다는 格言(격언)도 되새겨야 한다.
분명 검찰은 고영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상소를 할 것이지만 사법부 내에 올바르지 못한 인물들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 올바른 일 아닐까싶다.
말장난하는 판사는 위험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사법부가 엉망진창으로 변했다는 것을 깔끔하게 씻어내기 바란다.
한심한 나라로 지낼 생각은 정말 하지 말자!
김경진 판사를 국민들이 卑下(비하)한들 누가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문 보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1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375&cid=50801&categoryId=50804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8B%9C%EC%A6%9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3211100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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